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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삼동면] 박은미 (052-204-4982)
  • 등록일 : 2024-05-03
  • 조회 : 7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와 관련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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