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일자리지원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규모 : 3조원(전국)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월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 지원방식
    • 신청절차 : 연1회 신청, 신청시기 무관(소급지급 가능)
    • 접수처 : (온라인)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울산44개 : 남구40,중구3,북구1)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2023년도 신규입사자에 한해 신규 승인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체(제조업)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조건 :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임금지원(군→기업)
      •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중 10만원을 매달 지급(기업→근로자)
  • 채용 및 참여신청
    • 대상자 채용 및 근로조건 : 기업체 선발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
      • 급여수준 : 기업체 보수규정 준용(월급여 최저임금 수준이상)
      • 4대보험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
    • 참여신청
      • 01

        대상자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채용후
        기업 → 군
        (방문 또는 우편)
      • 02

        지원대상 승인
        신청후 10일 이내
        군 → 기업
        (적격여부등 확인)
      • 03

        고용지원 협약
        승익후 7일 이내
        군 ↔ 기업
      • 0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업 임금 지급 후 군에 보조금 신청
        기업 → 취업자(입금)
        기업 → 군 (보조금신청)
        군 → 기업체(보조금지급)
    • 참여신청 시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근로계약서, 지원대상자 및 사업체(사업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접수 및 문의 : 울주군청 홈페이지(www.ulju.ulsan.kr) 일반공고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3. 1. ~ 12.(수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 접 수 처 : 울주군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204-1355)
 

담당자 연락처

  •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204-1355)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써 울주군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인턴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 지원규모 : 인턴 50명 채용
  • 인턴임금 : 월 고정급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 지급(4대 보험 및 세금 공제 전 금액 포함. 단, 교통비, 상여금 등 제외)
  • 지원내용
    • 기업 : 월 80만원/1인 × 9개월(인턴 3개월 + 정규직 근무 6개월)
    • 인턴 : 300만원(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 + 전환 6개월 후 200만원)
      ※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채용가능하며, 이 경우 인턴기간 중 지급
      하는 3개월간의 지원금은 정규직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최대
      9개월 한도)
 

진행절차

업무 진행 절차
  • 인턴 채용방식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인턴 채용 진행, 기업 자체적 모집 또는 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통한 인턴 모집
    • 채용예정자 선정 즉시 울주군에 통보
    • 울주군의 인턴 적격 여부 검토 및 채용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인턴 채용(4대 보험가입)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204-1363, 팩스 204-1369)
 

담당자 연락처

  •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204-136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