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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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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분신규 투자·증설·이전기업 지원
지원대상 - 신규고용 15인 이상, 신규투자 20억원 이상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사업계획 승인통보 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시까지 조건
(신규고용 15인이상, 신규투자 20억원이상) 충족

 
 
  • 지원범위 및 한도 : 예산범위내 지급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범위 한도
구분지원액비고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입지·시설보조금 합산 기업당 10억 한도
시설보조금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입지·시설보조금 합산 기업당 10억 한도
이전보조금 울산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이전 시 상시고용 15명 초과 1인당 50만원 지원 기업당 5억한도
고용보조금 신규로 군민을 15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5명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6개월) 지원 기업당 1억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6개월) 지원 기업당 1억한도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절차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절차
 
사업공고(울주군)
기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 대상기업 선정, 지급예정액 결정
보조금 신청(기업체 → 울주군) : 사업계획서상 사업완료 시
최종 지원액 확정(예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산범위내 지급) :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보조금 지급 : 보증보험 증권 등 필수서류 제출
사후관리(7년간)
 
 
  • 보조금의 신청 시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시기
구분신청시기
입지보조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보조금 본사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 신규로 군민을 20인 이상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사업계획 승인후, 2년 이내에 공장등록 완료
      → 기간경과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
    •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영위 7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처분시는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보조금, 지가상승분 등) 환수
    •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 위반 시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사업완료 전 : 기업지원위원회 재심사 후 예정액 재산정
      → 보조금 지급 후 : 사전승인 필수, 변경된 사업으로 보조금 재산정 후 기지원액과 상계 및 환수 (기 지원액 초과지급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참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투자이행각서
  • 사업대상자 결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
    •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담당자 연락처

  • 울주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0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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