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구분 | 신규 투자·증설·이전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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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규고용 15인 이상, 신규투자 20억원 이상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 사업계획 승인통보 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시까지 조건
(신규고용 15인이상, 신규투자 20억원이상) 충족
- 지원범위 및 한도 : 예산범위내 지급
구분 | 지원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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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 입지·시설보조금 합산 기업당 10억 한도 |
시설보조금 |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 입지·시설보조금 합산 기업당 10억 한도 |
이전보조금 | 울산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이전 시 상시고용 15명 초과 1인당 50만원 지원 | 기업당 5억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로 군민을 15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5명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6개월) 지원 | 기업당 1억한도 |
교육훈련 보조금 |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6개월) 지원 | 기업당 1억한도 |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절차
사업공고(울주군) |
기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 대상기업 선정, 지급예정액 결정 |
보조금 신청(기업체 → 울주군) : 사업계획서상 사업완료 시 |
최종 지원액 확정(예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산범위내 지급) :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
보조금 지급 : 보증보험 증권 등 필수서류 제출 |
사후관리(7년간) |
- 보조금의 신청 시기
구분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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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설보조금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전보조금 | 본사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고용보조금 | 신규로 군민을 20인 이상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교육훈련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
-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사업계획 승인후, 2년 이내에 공장등록 완료
→ 기간경과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
-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영위 7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처분시는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보조금, 지가상승분 등) 환수 -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 위반 시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사업완료 전 : 기업지원위원회 재심사 후 예정액 재산정
→ 보조금 지급 후 : 사전승인 필수, 변경된 사업으로 보조금 재산정 후 기지원액과 상계 및 환수 (기 지원액 초과지급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참고
- 사업계획 승인후, 2년 이내에 공장등록 완료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투자이행각서
- 사업대상자 결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
-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담당자 연락처
- 울주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04-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