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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기준확인 신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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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기준확인 신청 제도 안내

  • 개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공장입지기준확인)
  • 대상 : 울주군 관내 공장 설립 예정인 업체
  • 방법 : [별지 제2호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울주군청 지역경제과)
  • 기타 : 수수료 2,000원
    • *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 공장설립팀(204-1331∼133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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