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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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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및 범위

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공장의 범위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 10~33)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조업의 정의

  •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공장의「설립」

  •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ㆍ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 유형 표
구분신청대상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 함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공장입지 유형

 
  • 입지유형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시기
구분내용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설명 이미지

 

공장설립승인 與否 검토

공장설립승인 與否 검토

 

공장설립 승인절차

  • 신청기업
    01.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근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시장·군수
    02. 관계부서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03.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 허가 부서
 
  • 신청기업
    0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 신청기업
    05.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 시장·군수
    06.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공장설립 가이드

01.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ㆍ증설ㆍ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조시설설치 승인

  •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변경승인 대상)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 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외)
 

변경신고 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대상이 아니라 공장등록 변경신고 대상임
  • 부대시설의 범위 :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장설립등의 취소 등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용어의 정의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 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 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02.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 외(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변경으로 처리함.
  • 업종,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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