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1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
감면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 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경감 (중소기업 : 60%, 중견대기업 · 대기업 : 35%)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한 후 1년(신축, 증축, 대수선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경감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5%)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사유) : 취득세 추징 사유와 같음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감면조건
- 창업이 전제되어야 함
-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합병·현물출자 등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일
-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 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
-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 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 1 창업중소기업 : 2020. 12. 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2 창업벤처중소기업 : 2020.12.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 기업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 및 추징
- 등록면허세 면제 ☜ (2021년부터 종료)
- 2020.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일(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의 증자 등기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20. 12. 31.까지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 2020.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취득세 감면(75%)
- 재산세 감면
- 2020.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감면요건
- 2021. 12. 31.까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재산
-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
☞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 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감면(75%)
- ※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ㆍ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요건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설립승인 받은자 35% 감면, 최초분양 입주자 50% 감면
- 재산세 : 설립승인 받은자 및 최초분양입주자 37.5% 감면
※ 취득세 추징 사유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산업단지 등의 조성·분양용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요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감면
- 사업시행자 : 35%
- 입주기업 : 50%(시세감면조례 25%추가)
- 대수선의 경우는 2019. 12. 31.까지 25% 경감(시세감면조례 15%추가)
(단,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율 적용)
※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분양ㆍ임대하지 않는 경우
- 산업단지 등의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감면
- 사업시행자 : 60%
- 입주기업 : 75%
- 대수선의 경우에는 감면이 없음.
※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사유)
- 취득세 추징 사유와 같음.
※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참고)
- 1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 2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 3 시험생산용 건축물
- 4 공장,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5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수익사업용 사용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