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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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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자금수요자

 

융자상담 및 추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대출

11개 금융기관
 
  • 융자규모 : 750억원(상반기 : 500억원, 하반기 : 2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 신청기간(※ 추후 엡데이트 예정)
    • 상반기 : 2024. 2. 19.(월) ~ 2024. 2. 23.(금)
    • 하반기 : 2024년 5월 중
  •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재무재표상에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우리군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지원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연장용)
    1차 공고 연장 대상 : 융자 만기도래기한이 ‘24. 5. 31. 이내인 기업
    융자 만기도래기한이 ’24. 6. 1. ~ 12. 31. 이내인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단,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 융자기관의 대출금리 (이자차액보전 3% 포함)
  •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    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2층(☎277-8591~2)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 온라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uljumsf.kr)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운전자금 대환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계약서
    • 가전(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
  • 기타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대상업체 선정방법
      • 원칙상 요건심사
      • 신청이 지원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심사로 전환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규칙에 의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연락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팀 (☏204-1324)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277-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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