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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촬영 국가 진단참고수준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이승형 (052-204-2736)
  • 등록일 : 2024-03-25
  • 조회 : 4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별 방사선 피폭선량 참고치인 '진단참고수준'을 주기적으로 설정·갱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치과촬영에 대한 의료기관별 환자 피폭선량을 수집하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환자피폭량 저감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참고, 적극 활용주시기 바랍니다.


보러가기 : 아래 링크 접속 후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치과촬영)] 게시글 참고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305050000&bid=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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