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HIV/AIDS 관리
목 적
-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 강화,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보호 등 건강관리 및 전파방지
추진내용
- HIV 검진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및 검진희망자 등
- HIV/AIDS 교육·홍보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 보건소 HIV 무료 익명 검사 가능
성매개감염병 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인에 대한 치료 강화로 개인의 건강과 타인으로의 전파방지
추진내용
-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등 등록 관리
- 성매개감염병 교육·홍보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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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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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필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