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대상질환 1,165개
- 희귀질환관리법과 의료비지원사업 고시에 따른 질환 24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대상 질환 93개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 질환 103개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 질환 97개 및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대상질환 28개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QR코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