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소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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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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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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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상시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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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9~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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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9~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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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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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문시 꼭 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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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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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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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 범서, 웅촌, 두동, 두서, 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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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 척과, 외광, 화산, 진하, 검단, 봉계, 구량, 소호, 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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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인지선별검사(CIST) 실시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선별검사 실시
- 선별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인지저하자의 경우, 진단검사 안내
-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 문의 : 052-204-2878
진단검사
- 시기 : 화(오후), 목(오후) *상황에 따라 요일 변경 될 수 있음
- 대상 : 치매선별검사에서 치매정밀검진을 요하는 자 (저소득층 우선)
- 장소 : 치매안심센터(무료) 및 협약병원(본인부담액 발생 가능)
- 내용 : 전문의 진료, 치매신경인지기능검사 등 실시
감별검사 (협약병원)
- 대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
- 협약병원
협약병원 소재지 전화번호 동강병원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세광병원 울주군 반구대로15 (삼남읍) 055-381-8275 울산제일병원 남구 남산로 354번길 26 (신정동) 052-220-3300 울산병원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신정동) 052-295-5000 마더스병원 남구 화합로 107 (달동) 052-270-7000 큰빛병원 문수로 457번길 5 (신정동) 052-272-2505 좋은삼정병원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500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주군 덕남로 243 (온양읍) 052-231-7900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051-720-5114 - 내용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MRI) 등 실시
치매검사비 지원
[‘23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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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2,620 (99,972) |
147,280 (166,147) |
189,109 (213,334) |
230,142 (259,623) |
272,226 (307,098) |
309,670 (349,339) |
346,067 (390,398)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가입자 | 19,805 (22,342) |
105,944 (119,515) |
147,855 (166,795) |
196,236 (221,374) |
249,281 (281,214) |
293,801 (331,437) |
335,569 (378,555)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가능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협약병원
협약병원 소재지 전화번호 동강병원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세광병원 울주군 반구대로15 (삼남읍) 055-381-8275 울산제일병원 남구 남산로 354번길 26 (신정동) 052-220-3300 울산병원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신정동) 052-295-5000 마더스병원 남구 화합로 107 (달동) 052-270-7000 큰빛병원 문수로 457번길 5 (신정동) 052-272-2505 좋은삼정병원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500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주군 덕남로 243 (온양읍) 052-231-7900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051-720-5114 - 지원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상한 8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