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안심센터 운영
치매 관련 상담, 조기진단, 예방 교육 및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
-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조호물품 제공
- 기간 : 신청기준 최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시 제공기간 적용 제외)
- 대상 :
정부지원 군자체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등록 대상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자정부지원 종료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2개월 마다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지급(센터 내소 또는 택배서비스)
- 제출서류 :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진단서(상병기호 기재)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외 신청시 위임장,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확인)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제출서류
- 가족신청: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대상자 사진, 위임장,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지문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콜센터 및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 치매상담콜센타 :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http://ulsan.nid.or.kr 바로가기
- 중앙치매센터 : http://www.nid.or.kr 바로가기
인지강화교실 운영
- 대상 : 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자
- 운영방법 : 주 1회
- 내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미술, 감각, 음악, 운동, 교구활동, 기억차마실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단기쉼터 운영
- 대상 : 센터등록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포함), 인지저하등급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중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인지지원등급 제외)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여부 결정
- 운영방법 : 주 2회
- 내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작업치료, 수공예, 목공예, 감각, 음악, 운동, 교구활동, 원예, 요리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
가정방문재활(가가호호) ※ 쉼터 대체 프로그램
- 대상 : 센터등록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포함), 인지저하등급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중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인지지원등급 제외)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여부 결정
- 운영방법 : 8회기
- 내용 : 1:1 방문 프로그램(인지재활, 인지자극 등)
- 장소 : 대상자의 가정
치매예방교실
- 대상 : 지역주민(센터등록 치매 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제외)
- 운영방법 : 주 1회 8주(8회기) 이상 운영
- 내용 : 치매예방교육, 두근두근 뇌 운동, 3.3.3 치매 예방수칙, 인지자극 활동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범서읍보건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복지관, 경로당 등
치매환자 가족교실 프로그램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경도인지저하로 진단받은 가족
- 운영방법 : 주 1회 8주(8회기) 이상 운영
- 내용 :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알짜정보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로,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만 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운영방법 : 가정 방문 및 안부 전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 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신청과정 및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 지원 대상 및 내용
피후견인(지원대상자) 대상 조건 공공후견인의 자격 및 역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
-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형 집행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후견인 모집 및 양성교육을 통해 선발
- 피후견인의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등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