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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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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소득기준

  • 2024년 신청자부터 소득 기준 폐지

지원범위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 환자특식 제외) 중 90%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기준

질환별 세부기준
구분조기진통양막의 조기파열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질병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질환별 세부기준
구분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O44
O69.4
O20.0 O40 O41.0 O46
질환별 세부기준
구분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질환별 세부기준
구분신질환심부전자궁 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N00-N08
N10-N16
N17-N19
N20-N23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단,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장자 명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본인신분증(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의료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의료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24년 신청자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급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한 금액(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율 90% 적용)

지원한도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1.0~1.5kg 미만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구비서류

  • (공통)
    • 1. 지원신청서
    • 2.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3. 입금계좌통장 사본
    • 4.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추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추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필요 시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유선문의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울산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소득기준

  • 24.1.1.신청자부터 소득기준 폐지(단 울산형, 정부형 지원대상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확대 시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 시작 전 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한 경우만 지원
    ※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최대5회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24.2.1.~)
구분횟수회당 지원액(상한)
연령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급 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지원방법

  • 시술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정부지원금 청구
  • 약제비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만 개인에게 지급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족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법률혼]

  1.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1차 신청 시 그리고 체외수정 1차 신청 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4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5. ※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6. 5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6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7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1. 9당사자 시술동의서
  2. 10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3. 11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12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접수처

보건소(204-2748),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 정부24(www.gov.kr), e-보건소(www.e-health.go.kr)
  • 시술 대상자(여성)가 신청 후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사실혼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기간

  • 2019년 부터 시행(최대 50만원), 23년부터 지원금 확대(최대 100만원)

대상

  • 임산부,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내용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지원

  • (임 산 부) 임신 16주가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
  • 인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 제증명,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
  • (난임부부)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연간 최대 10회

신청기한

  •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 원본(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난임부부 : 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은 보건소 비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부인 전입일 포함)
    •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 진단서 제출 생략
    • ※ 자비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 최초 교통비 신청시 진단서 제출
    • ※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의 신분증

접수처 : 보건소(204-2748),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제출)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 · 퇴원일 명시) 제출)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2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연휴 기간만 연장)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 안내표
기관명주소전화번호
((A+))경울수호천사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5길 16, 라동 202호 052-245-3004
주식회사 베이비플래너 울산 울주군 삼남읍 도호길 31. 301호 (울주지점) 052-254-3868
울산 남구 번영로 234. 104호 (남구지점) 052-244-5565
((A+))경울수호천사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4길 38, 1층(일산동) 052-234-4061
(A+감동)맘스매니저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1번길 26, 203호 052-260-7325
디웰바우처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2번길 11-3, 3층(신정동) 052-274-9911
맘그린케어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6 (달동, 202) 052-258-3519
바우처 베스트맘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427, 4층(반구동) 052-265-3710
베이비시터코리아금줄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1008호 052-258-1915
사임당 출산산후조리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2동 305호(우정동) 052-233-8225
이레아이맘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95번길 8, B동 303호(달동) 052-260-3537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2, 2층 052-276-7671
봄소리 울산 울산 남구 돋질로 204. 1506호 052-266-9535
  • 추가비용은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세요.
    • 큰아이 돌보기, 산모신생아 이외의 가족이나 친지의 서비스 요청 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미리 제공기관과 상의하세요.
  • 계약해지 시 최소 1주일 전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일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으로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
  • 산모 및 신생아 위주의 건강관리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접수처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정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예외지원 기준 : 소득제한 없음

    • 울산광역시(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산모수첩 or 출생증명서
  • 의료보험카드 or 건강보험가입확인서(가족모두 나오게)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남편과 주소지 따로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서세
  •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 위 제시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산모·신생아 건장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A-가-①형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①형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①형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A-가-②형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②형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②형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③형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③형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③형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①형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①형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②형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②형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②형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①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①형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①형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②형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②형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②형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①형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①형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②형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②형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②형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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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의 영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1년에 두 번 소득 재조사를 시행하여 소득 기준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산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건강보험증 사본
  •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1~3의 경우 전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등
    • ※ 보유자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유선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2024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가족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8인 7,530,000원 271,291원 233,543원 277,236원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산후조리비 지원('23. 1.1. 부터 시행)

  • 기간 : 2023. 1. 1. ~
  •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
  • 기준 :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 출생신고 시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시작

  • 2024. 4. 1. 일부터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소속 보건소로 신청

소득기준

  • 소득무관

지원내용 :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한도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e-보건소(e-health.go.kr) 신청 (‘24년 상반기 개통예정)
  • e-보건소 개통 전까지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표시한 것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시작

  • 2024. 4. 1. 일부터

지원대상

  • 냉동난자 보유 임신 희망 부부 및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 소득무관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난임진단 無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 해동까지 지원, 그 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2종(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검사비, 주사제

지원한도

  • 회당 100만원, 부부당 총 2회 지원

지원절차

  • 법률혼 및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완료 후 사후 지원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도록)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 신청 기본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 표시한 것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ㆍ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신청 추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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