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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금연구역지도 점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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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도·점검사업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내 간접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4조,35조 시행규칙 제6조 ,울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안내표이며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지정대상 정보를 제공
연번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지정대상
1 국회의 청사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 금연구역 지정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전체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건물,부지 등 전체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전체금연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 도의 건축물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 절차
    1. 동의(공동주택)
      -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별
    2. 신청(공동주택)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3. 확인(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제출
    (신청주체-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 또는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입증서류(전자투표결과)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지도·점검

금연시설 모니터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 법 : 금연 점검요원 기관별 방문점검
  • 내 용
    • 금연규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 금연구역 내 안내스티커 부착 확인 및 스티커 배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홍보 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 법 : 현장단속
  • 내 용 : 관련 법령에 따라 흡연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7.11.7)

(단위:만원)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안내표이며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지정대상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1.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마크 - 금연구역,금연시설,금연을 나타냄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을 나타냄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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