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도 점검사업
금연구역 지도·점검사업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내 간접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4조,35조 시행규칙 제6조 ,울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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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 금연구역 지정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건물, 부지 전체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건물,부지 등 전체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건물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전체금연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 도의 건축물 |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소 |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 절차
-
- 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별
-
- 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
-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 지정(지자체)
-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제출
(신청주체-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 또는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입증서류(전자투표결과)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지도·점검
금연시설 모니터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 법 : 금연 점검요원 기관별 방문점검
- 내 용
- 금연규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 금연구역 내 안내스티커 부착 확인 및 스티커 배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홍보 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 법 : 현장단속
- 내 용 : 관련 법령에 따라 흡연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7.11.7)
(단위: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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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1.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