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로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지원내용
1회 임신에 최대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 04933)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도착 필요
문의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 ☎ 204-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