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신문고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인자, 식중독 및 설사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지체 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건강신문고로 전염병, 식중독 및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년중
- 신고대상 : 전염병, 식중독 등 설사환자
- 신고내용
- 전염병, 식중독 등 설사환자
- 전염병 환자 등이 발생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 학생, 학부모 등 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신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상담민원 확대 연계를 통한 단일화된 민원창구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31일부터 전자민원창구로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