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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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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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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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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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수유부·영아
- 3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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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원 | 104,866원 | 38,455원 | 105,889원 |
3인 | 3,772,000원 | 134,671원 | 80,190원 | 135,906원 |
4인 | 4,584,000원 | 163,987원 | 118,770원 | 165,995원 |
5인 | 5,357,000원 | 191,507원 | 140,849원 | 194,124원 |
6인 | 6,095,000원 | 217,374원 | 170,355원 | 220,815원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상담ㆍ문의전화 : 울주군보건소(☎052-204-2786),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