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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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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영양사업 상세보기표
구 분내 용
대 상 영.유아(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자격기준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거주기준 : 울주군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 무료공급(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
  •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
    (식생활지침 및 식사구성안 활용방법, 편식,저체중, 성장부진, 알레르기 등 올바른 대체방법 등)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수유부·영아
  • 3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4년 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상세보기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담ㆍ문의전화 : 울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52-204-2755,2786,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20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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