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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흡연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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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감면대상 및 기준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안내표이며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지정대상 정보를 제공
구분종류이수기준방법
교육
(50% 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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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이수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금연지원서비스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이상 대면상담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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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병의원 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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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주 프로그램 이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과태료 감면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3.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적발 보건소에서 제출
    • 금연교육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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