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흡연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감면대상 및 기준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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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5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
3시간 이상 이수 |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
금연지원서비스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이상 대면상담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바로가기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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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바로가기 |
8~12주 프로그램 이수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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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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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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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적발 보건소에서 제출
- 금연교육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