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울주군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관리기준, ④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idogrel, Ticlopidinc, Triflusal, Warfarin - ④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63,395
(68,074)106,682
(114,555)139,572
(149,872)171,063
(183,687)202,519
(217,465)234,986
(252,328)268,167
(287,958)306,683
(329,316)352,610
(378,633)지역가입자 45,733
(49,108)117,211
(125,861)159,232
(170,983)192,273
(206,463)225,054
(241,663)260,122
(279,319)291,169
(312,657)326,539
(350,638)363,427
(390,248)※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전화(052-204-2773~5) 사전 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방문작성)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작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상병기호 기재)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확인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