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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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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울주군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관리기준, ④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idogrel, Ticlopidinc, Triflusal, Warfarin
    • ④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2018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직장가입자 63,395
    (68,074)
    106,682
    (114,555)
    139,572
    (149,872)
    171,063
    (183,687)
    202,519
    (217,465)
    234,986
    (252,328)
    268,167
    (287,958)
    306,683
    (329,316)
    352,610
    (378,633)
    지역가입자 45,733
    (49,108)
    117,211
    (125,861)
    159,232
    (170,983)
    192,273
    (206,463)
    225,054
    (241,663)
    260,122
    (279,319)
    291,169
    (312,657)
    326,539
    (350,638)
    363,427
    (390,24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절차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건강보험공단 비용지급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방법 : 반드시 전화(052-204-2773~5) 사전 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방문작성)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작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상병기호 기재)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확인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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