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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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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 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 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예시) 대근육, 언어, 인지 영역 심화평가 권고 판정 시 대상자의 지원금액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체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입금통장 사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생계급여)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문의 : 울주군보건소 가족보건팀(☎20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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