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관내 거주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월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일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신청일 이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OO~FO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인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통장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신청: 신분증
- 가족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시설재직자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입원/입소확인서, 위임장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신청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속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
- 조호물품 신규 신청자
- 지원내용
-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연간 총 3회 제공 / 1회분: 기저귀 8팩, 물티슈 6팩
- 기간: 첫 수령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 본인 신청: 신분증
- 가족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 요양보호사 신청: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신분증,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센터 이용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증빙 서류 필요
-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신청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가족 신청 -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사진, 위임장,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신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
- 지원내용 : 소형배회감지 스마트태그 지급
- 제출서류: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사업목적 :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선정기준(자격, 개입필요도 평가, 가점)과 규칙에 근거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지로 선정
-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별 취약문제 및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심층상담) 및 안성맞춤키트 전달
- 안부 모니터링 실시
- 인지기능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증상관리, 가족상담, 내·외부지원 연계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치매공공후견사업
- 사업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자
-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자
-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 가능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문의
-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052-204-2878
- 치매안심센터 범서분소 : 052-204-2885
- 팩스 : 052-204-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