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울주군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관리기준, ④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idogrel, Ticlopidinc, Triflusal, Warfarin - ④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82,620
(99,972)147,280
(166,147)189,109
(213,334)230,142
(259,623)272,226
(307,098)309,670
(349,339)346,067
(390,398)403,785
(455,510)434,962
(490,681)지역
가입자19,805
(22,342)105,944
(119,515)147,855
(166,795)196,236
(221,374)249,281
(281,214)293,801
(331,437)335,569
(378,555)402,840
(454,444)436,179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로,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자 중 치매관리위원회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 내용 : 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가족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전화(052-204-2878) 사전 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방문작성)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작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확인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