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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건강관리과] 이효정 (052-204-2766)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2
의료기관 등의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 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첨부하도록 가입절차를 개선
○ 대상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 적용 대상 :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 적용 시점 : 2025. 5. 12.(월)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 신 청 서 : 붙임파일 참고
○ 대상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 적용 대상 :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 적용 시점 : 2025. 5. 12.(월)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 신 청 서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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