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이용 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세부내용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구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지원대상 |
국비보조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소득기준 무관) |
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환자(소득기준 무관) |
전액군비 |
※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행정입원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소득기준 무관)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불가(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수급권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제외(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 수급자는 식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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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기간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응급(행정)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1개월 내 신청 권고) |
정신 의료기관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퇴원 후 180일 이내 필요시 퇴원 전 중간정산 가능 |
신청 및 청구장소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신 의료기관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발견지 보건소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입원 결정 보건소 |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 입원(응급)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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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입원(응급)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1회)
- 의료기관 통장사본(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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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당해연도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지원(연간 450만원 한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구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지원대상 |
국비보조 |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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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군비 |
- 국비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국비지원 대상 조건 해당 환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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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불가(투약 및 조제료,처치 및 수수료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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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기간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시 1개월 내 신청가능하나 행정명령 통보시 지체없이 신청 권고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와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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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및 청구장소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 |
정신 의료기관 |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 외래치료 지원 결정서
- 치료비 영수증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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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1회)
- 의료기관 통장사본(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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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기간(1년 범위 내)
-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도 연장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 가능
-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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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구분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지원대상 |
국비보조 |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중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발병 초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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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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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군비 |
※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금 (치료비,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검사비 등) |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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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기간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
정신 의료기관 |
신청 및 청구장소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지 보건소 |
정신 의료기관 |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원본대조필 필증)
- 치료비 영수증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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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 치료비 영수증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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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1회)
- 의료기관 통장사본(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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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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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제)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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