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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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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기준/증빙서류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비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ㆍ군ㆍ구(또는 읍ㆍ면ㆍ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증비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증비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증비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증비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유형 : 8만원, 2급유형 :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률 안내표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지원절차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문의전화 : 울주군보건소 정신보건팀 20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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