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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김혜진 (052-204-2742)
- 등록일 : 2025-05-26
- 조회 : 49
1. 관련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740(2025.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의 '26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니,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사항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김성렬 주무관(044-205-5199)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진보강 담당부서로 문의
4. 아울러, 최근 수정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영상(https://works.do/5wKpFBS)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740(2025.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의 '26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니,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사항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김성렬 주무관(044-205-5199)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진보강 담당부서로 문의
4. 아울러, 최근 수정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영상(https://works.do/5wKpFBS)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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