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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 일제점검 실시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김혜진 (052-204-2742)
- 등록일 : 2025-06-18
- 조회 : 63
1. 시 식의약안전과-7348(2025.4.18.)호, 8401(2025.5.8.), 8801(2025.5.15.)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법률을 위반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 범죄 경력자 개설 및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현재 취업 중인 모든 종사자(의료인을 포함한 근무중인 전직원)의 인적사항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hyejin75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경우, 직종과 상관없이 근무 중인 전 직원 범죄경력 조회 필요하므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법률을 위반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 범죄 경력자 개설 및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현재 취업 중인 모든 종사자(의료인을 포함한 근무중인 전직원)의 인적사항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hyejin75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경우, 직종과 상관없이 근무 중인 전 직원 범죄경력 조회 필요하므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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