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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대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

  • 작성자 : [보건과] 권문정 (052-204-2744)
  • 등록일 : 2025-07-16
  • 조회 : 29
울주군에서는 헌혈자 예우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 지원 대상
    ○ 일반 헌혈자 : 시행일('25.7.3.) 이후, 1회 이상 헌혈을 한 울주군민
    ○ 다회 헌혈자 :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을 한 울주군민

  나. 감면 방법 및 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15개 분야)
    ○ 일반 헌혈자
      - 신분증,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주소 포함)를 공공시설에 제시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등 30% 감면(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다회 헌혈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을 공공시설에 제시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등 50% 감면(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다. 감면 대상 공공시설(15개 분야) :
온양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울주군 체육시설, 서울주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외고산옹기마을,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태화강생태관, 울주군 공영주차장

라. 문의사항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 감면 확인증 발급은 방문 신청에 한함
* 감면 안내문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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