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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자동심장충격기 등)
- 작성자 : [보건과] 권문정 (052-204-2744)
- 등록일 : 2025-08-12
- 조회 : 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5. 7. 29.) 되어 2025. 8. 17.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654호, 2023.8.16.공포, 2025.8.17.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복잡한 법문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는 등 알기 쉽도록 정비
* 설치 위치 안내표지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654호, 2023.8.16.공포, 2025.8.17.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복잡한 법문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는 등 알기 쉽도록 정비
* 설치 위치 안내표지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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