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기

울주군보건소에 처음 방문하셨나요?

열린마당

공지사항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이수 및 교육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김혜진 (052-204-2742)
  • 등록일 : 2025-08-12
  • 조회 : 58
1. 시 식의약안전과-14335(2025.8.11.)호 및 보건과-5695(2025.3.19.)호 관련 됩니다.

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의료기관의 경우 동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매해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권장하며,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선택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 인정

3. 이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승인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인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오니,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승인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사업대상 :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중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
○ 접수일정 : 9. 3.(수) ~ 9. 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세부절차 등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02-3706-0412,0411)

4. 더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탑재하시어 추후 실적 제출 시 혼동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실적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4)로 연락 바람.  끝.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