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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제1~3급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 안내

  • 작성자 : [건강관리과] 안** (052-204-2762)
  • 등록일 : 2025-09-28
  • 조회 : 21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및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
장애 발생으로 서버 복구시까지 제1~3급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신고 및 보고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로 즉시 유선 신고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고,  
     개별 사례는 24시간 이내 보건소로 유선(☏ 052-204-2762) 및 팩스(☏ 052-204-2769) 신고

○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의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급 감염병 18종(즉시 신고·보고), 제2급 감염병 21종(24시간 이내 신고·보고), 제3급 감염병 28종(24시간 이내 신고·보고), 제4급 감염병 23종(7일 이내 신고·보고)



첨부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025-10호)
         2.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90종)
         3. 법정감염병 신고 서식(2024.12.6.개정)
         4.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서 양식
         5.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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