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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 개정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권** (052-204-2744)
- 등록일 : 2026-04-02
- 조회 :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 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 미설치·미신고 시 과태료부과 수준 상향
- 매월 점검·통보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ㅇ (설치 장소·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ㅇ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주요 개정 내용>
ㅇ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 미설치·미신고 시 과태료부과 수준 상향
- 매월 점검·통보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ㅇ (설치 장소·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ㅇ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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