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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의견조회 및 간병서비스 현황 실태조사
- 작성자 : [보건과] 서** (052-204-2742)
- 등록일 : 2026-05-15
- 조회 : 11
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474(2026.5.12.)호, 식의약안전과-9471(2026.5.14.)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붙임1]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6. 5.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협회 통하여 제출할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지침(안) 검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자료를 조사(서식 [붙임3])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회신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 (조사명)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 (조사항목) 총 10개 내외
○ (조사주체) 보건복지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방법) 조사표(붙임3 형식 中 택1)를 작성하여, jhlee9692@globalri.co.kr로 2026. 5. 26.(화)까지 제출(붙임3 형식 中 pdf로 작성 시 스캔파일 제출 요망)
* 실태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 02-3456-1879, jhlee9692@globalri.co.kr
*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874(2026.5.11.)호에 따른 '돌봄·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답변해야 하므로, 본 조사([붙임3])에는 답변 불필요
※ 본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며,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점검·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으로, 기관별 정보는 암호화하여 철저하게 보호되고 조사 분석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기 처리될 예정임.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설문지 일체 1부.
2. 「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붙임1]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6. 5.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협회 통하여 제출할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지침(안) 검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자료를 조사(서식 [붙임3])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회신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 (조사명)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 (조사항목) 총 10개 내외
○ (조사주체) 보건복지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방법) 조사표(붙임3 형식 中 택1)를 작성하여, jhlee9692@globalri.co.kr로 2026. 5. 26.(화)까지 제출(붙임3 형식 中 pdf로 작성 시 스캔파일 제출 요망)
* 실태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 02-3456-1879, jhlee9692@globalri.co.kr
*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874(2026.5.11.)호에 따른 '돌봄·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답변해야 하므로, 본 조사([붙임3])에는 답변 불필요
※ 본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며,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점검·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으로, 기관별 정보는 암호화하여 철저하게 보호되고 조사 분석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기 처리될 예정임.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 관련 설문지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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