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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제도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김** (052-204-2743)
  • 등록일 : 2026-05-18
  • 조회 : 8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678(2026. 5. 13.)호 및 울산시 식의약안전과-9463(2026. 5. 14.)호 관련입니다.

2.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지출보고서 시스템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안내 】

가. 관련법령 :「약사법」제47조의2 및「의료기기법」제13조의2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나. 작성주체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공급자 : 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다. 제출내용 :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시스템(www.hira.or.kr/kops)공개
라. 제출기간 : 2026. 6. 1.~ 2026. 7. 31.
마. 유의사항 :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바. 기타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033-739-2840~1)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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