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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2026년 7월 1일부터)

  • 작성자 : [건강관리과] 안** (052-204-2868)
  • 등록일 : 2026-05-29
  • 조회 : 19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변 경 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변경내용
  (변경 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 (변경 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이상)
※ 26년 5월 소득재조사 기간 중 탈락한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영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보건소, 범서보건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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