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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 작성자 : [보건과] 서** (052-204-2742)
  • 등록일 : 2026-08-19
  • 조회 : 26
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2026. 8. 11.)호, 식의약안전과-15343(2026. 8. 12.)호와     관련입니다.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6.7.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 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송부하오니, 관할 의료기관(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관련 접수기관 및 문의처 등>
-붙임파일 공문 참고



붙임
1. (공문)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2.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3.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4.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5.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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