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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매독) 알림

  • 작성자 : [건강관리과] 안** (052-204-2762)
  • 등록일 : 2026-08-25
  • 조회 : 11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8.28.)하여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숙지하여 매독환자 등을 발견 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 선천성 매독: 신고범위 확대(환자 → 환자, 의사환자) 및 진단기준 변경
    ○ 매독: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첨부  1.「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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