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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재심의) 기한 안내 — 2026년 10월 23일까지
- 작성자 : [건강관리과] 김** (052-204-2863)
- 등록일 : 2026-10-09
- 조회 : 3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금) 종료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 특별법 적용 예방접종: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및 횟수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신청 횟수: 1회
■ 보상 항목별 신청권자
• 진료비 및 간병비: 피접종자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우선순위 유족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방문 전 전화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추가 보상 신청, 사망 관련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등은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2026년 10월 23일 마감은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에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 052-204-2863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 특별법 적용 예방접종: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및 횟수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신청 횟수: 1회
■ 보상 항목별 신청권자
• 진료비 및 간병비: 피접종자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우선순위 유족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방문 전 전화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추가 보상 신청, 사망 관련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등은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2026년 10월 23일 마감은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에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 052-204-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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