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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김** (052-204-0944)
- 등록일 : 2024-04-22
- 조회 : 1016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문 의 처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문 의 처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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