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4. 1. ~ 12.)
- 사업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주거지원) 8,228,000
(10,228,000)9,682,000
(11,682,000)10,714,000
(12,714,000)11,729,000
(13,729,000)12,695,000
(14,695,000)13,618,000
(15,618,000)재산기준 재산합계 2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단위 :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생계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비 398,900 662,500 874,100 대도시
기준의료비 1인 1회, 3백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만성질환 지원불가) 기타지원 교육비(학교별 차등), 연료비(동절기중 3개월 가구당 150천원),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4. 1. ~ 12.)
- 사업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중위소득 80% 이하) 1,782,756 2,946,087 3,771,726 4,320,771 5,356,588 6,094,695 재산 재산합계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단위 : 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안내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최대 3회)4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500,000 의료비 1인 1회, 3백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주거비 월 350천원 월내(최대 3회), 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 페이지 담당자 :
-
- 복지정책과 052-204-0845
- 최종 수정일 :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