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2. 1. ~ 12.)
- 사업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피해 등
- 저소득 주민 : 중위소득 75%이하 / 합계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외 기타(연료비 등)
- 지원금액
- 생계비 :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최대 6회)
생계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안내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원)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의료비 : 1인 1회 300만원 이내 지원(만성질환 지원불가)
- 주거비 :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최대 12회)
주거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가구원/1~2인/3~4인/5~6인/비고)안내 가구원 1~2인 3~4인 5~6인 비고 지원액(원) 387,200 643,200 848,600 대도시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022. 1. ~ 12.)
- 사업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피해 등
- 저소득 주민 : 중위소득 80%이하 / 합계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 생계비 :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최대 3회)
생계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안내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원) 4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500,000 - 의료비 : 1인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1가구 35만원(최대 3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 및 주거지 증명서류 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204-0844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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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신혜지 052-204-0845
- 최종 수정일 :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