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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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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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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울주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더불어 군자체사업 병행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주택 및 주택부속건축물만 해당)
  • 멸실하고자 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보관ㆍ방치 슬레이트(자연재해, 화재, 배출자 확인불명에 한함)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기준(2023년 기준)
지원기준 안내
구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고
지원대상 주택,비주택(축사,창고) 허가 건축물이면서 주택 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 무허가/비주택 제외
※우선지원가구
⓵기초생활수급자
⓶차상위계층
⓷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지원금액 우선지원가구 전액 10,000,000원
일반가구 3,520,000원 3,000,000원

※ 대상자 별 신청 한도 및 지원 대상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무허가건축물은 완전멸실 전제 하 철거 신청만 가능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 최대지원 금액 초과 시(철거 건축물 면적 100㎡ 이상의 경우 등) 초과분에 대하여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음
  •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주택 및 주택과 벽을 같이하는 부속건축물) 외의 건축물 지붕개량 신청 불가
  • 대상자 확정 전 자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물량 : 철거 243동, 개량 100동
  • 공사기간 : 2023. 3월  ~ 2023. 11월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1부(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필요) 등
  • 문   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자원과(☎204-2153)
사전신청 안내 연락처(행정복지센터,연락처)안내
행정복지센터연락처행정복지센터연락처
범서읍 환경미화팀 204-4262 온산읍 생활지원팀 204-4321
언양읍 생활지원팀 204-4421 온양읍 생활지원팀 204-4524
청량읍 생활지원팀 204-4624 삼남읍 재무환경팀 204-4937
서생면 생활지원 204-4673 웅촌면 생활지원 204-4721
두동면 맞춤형복지팀 204-4771 두서면 맞춤형복지팀 204-4821
상북면 생활지원팀 204-4871 삼동면 민원팀 204-4981

사업안내

  • 철거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
  • 슬레이트 철거작업(주택 경우, 철거 후 지붕개량)
  • 폐기물 포장 후 처리

사업사진

  • 슬레이트 철거완료
  • 지붕개량 완료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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