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울주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더불어 군자체사업 병행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주택 및 주택부속건축물만 해당)
- 멸실하고자 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보관ㆍ방치 슬레이트(자연재해, 화재, 배출자 확인불명에 한함)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기준(2024년 기준)
구분 | 슬레이트 철거 | 지붕개량 | 비고 | |
---|---|---|---|---|
지원대상 | 주택,비주택(축사,창고) | 허가 건축물이면서 주택 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 무허가/비주택 제외 |
※우선지원가구 ⓵기초생활수급자 ⓶차상위계층 ⓷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
|
지원금액 | 우선지원가구 | 전액 | 10,000,000원 | |
일반가구 | 3,520,000원 (최대 7,000,000원) |
3,000,000원 (최대 5,000,000원) |
※ 대상자 별 신청 한도 및 지원 대상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무허가건축물은 완전멸실 전제 하 철거 신청만 가능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 최대지원 금액 초과 시(철거 건축물 면적 100㎡ 이상의 경우 등) 초과분에 대하여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음
-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주택 및 주택과 벽을 같이하는 부속건축물) 외의 건축물 지붕개량 신청 불가
- 대상자 확정 전 자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물량 : 철거 267동, 개량 60동
- 공사기간 : 2024. 3월 ~ 2024. 11월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문 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자원과(☎204-2153)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
범서읍 환경미화팀 | 204-4262 | 온산읍 생활지원팀 | 204-4321 |
언양읍 생활지원팀 | 204-4421 | 온양읍 생활지원팀 | 204-4524 |
청량읍 생활지원팀 | 204-4621 | 삼남읍 재무환경팀 | 204-4937 |
서생면 생활지원 | 204-4673 | 웅촌면 생활지원 | 204-4721 |
두동면 맞춤형복지팀 | 204-4771 | 두서면 맞춤형복지팀 | 204-4821 |
상북면 생활지원팀 | 204-4871 | 삼동면 민원팀 | 204-4981 |
-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 (읍면에 상시비치)
사업안내
- 철거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
- 슬레이트 철거작업(주택 경우, 철거 후 지붕개량)
- 폐기물 포장 후 처리
사업사진
- 슬레이트 철거완료
- 지붕개량 완료
- 페이지 담당자 :
-
- 자원위생과 052-204-2156
- 최종 수정일 :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