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재산 및 소득 등 확인서류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2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욕창예방용 방석·매트리스, 보행차, 장애인용의복, 대화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부우선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 기초생활수급자
- 3) 1가구에 두 명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 재가장애인
-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았을 경우 더 오래된 자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진단의뢰서(의사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내용(구분/지원금액)안내 구분 지원금액 검사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100천원 이내 진단비 지적·자폐 장애 40천원 기타 일반장애 15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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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35
- 최종 수정일 :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