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임신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정부지원 자격기준 : 맞벌이,다자녀,임신 등 양육 부담이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정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바로가기)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신청
※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052-204-1035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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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35
- 최종 수정일 :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