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구분/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안내 구분 노인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basicpension.mohw.go.kr바로가기)
- 기초연금액
-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액(구분/22.01.~22.12./비고)안내 구분 '22.01. ~ '22.12.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 그 외의 경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인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
-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52-204-0925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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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안서빈 052-204-0924
- 최종 수정일 :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