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하여 감액)
-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및 기준연금액
(2025.1월기준)
선정기준 및 기준연금액 구분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4,250원~342,510원 부부가구 월 68,500원~5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 신청인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
-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52-204-0924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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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 최종 수정일 :
-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