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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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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 대상,소득(매출)금액, 소유재산가액,신청세액,신청불가세목,고액ㆍ상습체납자 제외 안내 표
대상
  • 개인 및 법인
소득(매출)금액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 (개인) 재산*의 평가가액 합계액 : 5억원 이하
  • (법인)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 회원권
「지방세법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 이상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 1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1. 납세자
    • 선정대리인 신청
  2. 울주군
    • 신청서 접수
    • 신청요건 검토
    • 대리인 지정요청(군→시)
  3. 울산광역시
    • 선정대리인지정 및 통보* (시→신청인, 군)
  4. 선정대리인
    • 불복대리 업무수행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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