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 선정대리인 신청
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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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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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 회원권 「지방세법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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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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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 1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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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신청서 접수
• 신청요건 검토
• 대리인 지정요청(군→시) -
울산광역시
• 선정대리인지정 및 통보* (시→신청인, 군) -
선정대리인
• 불복대리 업무수행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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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감사실 052-204-0162
- 최종 수정일 :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