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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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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23.1.1부터 시행)

  • 기간 : 2023.1.1. ~
  •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
  • 기준 :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신청기한 : 출생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 보호자 신분증 , 통장사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울주군 특수시책)

  • 기간 : 2019년 ~
  • 대상 : 임산부(모든 출산가구 해당)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 둘째아 부터
    • 울주군 : 첫째아 부터(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내용
    • 산후 산모, 신생아 관리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 ~ 최장 25일
    • 표준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까지
  • 방법
    • 직접방문 : 보건소(☎ 204-2744),범서읍보건지소(☎ 204-2833),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 서류바로가기),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 구비서류 : 방문 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남편과 주소지 따로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예비부모 건강검진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예비부모(둘째아 이상 미해당)
  • 지원내용
    • 혈액검사 : 일반혈액검사, 간․신기능, B간염항체,성병/AIDS, 소변검사, X-ray(결핵)
    • 영양제(엽산제) 지원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서류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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