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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신혼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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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매입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민원인이 은행에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4)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지원기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울주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6,912천원) 이하인 가구(2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9만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4)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단, 국제결혼은 혼인 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랑이음 결혼식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예비부부
  • 사랑이음 결혼식 운영원칙
    • 결혼식 하객 100명 미만
    • 대상자 선정 후 결혼식 취소, 연락 불능 시 사업 포기로 간주(대상자 제외)
    • 웨딩사진, 영상 등 홍보자료 활용(동의자에 한함)
    • 음식 제공 불가
    • 화환 반입 금지
    • 폐백 생략
    • 웨딩패키지 변경 불가
  • 지원내용
    • 울주군 내 공공기관, 관광지 등 예식장소 무료 대관
      ※ 예식장소 : 군청 문수홀 및 군민광장,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
    • 웨딩 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지원방법 : 예식장소 무료대관 및 위탁업체 웨딩 패키지 제공(1쌍당 최대 50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사업 담당자(☎052-204-1015)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 내용 :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건설량의 20% 이내(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행복주택

  • 대상: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
  • 내용 : 전용면적이 45㎡(13.6평)이하
  • 거주기간 : 2년마다 임대차 계약 최대 6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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