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매입 : 5억 이하, 계약서 상 주거면적 85㎡ 이하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민원인이 은행에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대출 관련 문의
- NH농협은행 울주군청출장소
- 농협중앙회울주군지부
- NH농협은행 문수지점
- NH농협은행 범서지점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052-204-101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지원기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울주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6,912천원) 이하인 가구(2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9만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052-204-1015)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단, 국제결혼은 혼인 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랑이음 결혼식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예비부부
- 사랑이음 결혼식 운영원칙
- 결혼식 하객 100명 미만
- 대상자 선정 후 결혼식 취소, 연락 불능 시 사업 포기로 간주(대상자 제외)
- 웨딩사진, 영상 등 홍보자료 활용(동의자에 한함)
- 음식 제공 불가
- 화환 반입 금지
- 폐백 생략
- 웨딩패키지 변경 불가
- 지원내용
- 울주군 내 공공기관, 관광지 등 예식장소 무료 대관
※ 예식장소 : 군청 문수홀 및 군민광장,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 - 웨딩 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울주군 내 공공기관, 관광지 등 예식장소 무료 대관
- 지원방법 : 예식장소 무료대관 및 위탁업체 웨딩 패키지 제공(1쌍당 최대 50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사업 담당자(☎052-204-1015)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 내용 :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건설량의 20% 이내(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행복주택
- 대상: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
- 내용 : 전용면적이 45㎡(13.6평)이하
- 거주기간 : 2년마다 임대차 계약 최대 6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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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15
- 최종 수정일 :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