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중증장애인 :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구분/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안내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만18세~만64세 334,810원 267,840원 9만원 만65세 - - 424,810원 보장시설 수급자 만18세~만64세 334,810원 267,840원 - 만65세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8세~만64세 334,810원 최고 267,840원 8만원 만65세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차상위초과 만18세~만64세 334,810원 최고 267,840원 3만원 만65세 - - 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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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36
- 최종 수정일 :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