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사전예약제
건축인허가사전예약제
상담안내
- 울주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상담 가능
- 상담예약 및 상담글을 게시할 때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 불가
- 상담은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되나, 관련 법령이나 협의 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상담내용
- 건축허가 입지 가능여부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의견)
- 그 밖에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사항
상담방법
- 방문상담 : 매주 월요일 10:00 ~ 12:00
- 최소 일주일 전 홈페이지 예약 필수
- 상담장소 : 울주군청 3층 (312호 회의실)
- 담당자 연락(052-204-2023) 후 메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 자료를 제출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만 상담 가능
- 사전예약 신청서 :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 신청서 다운로드
- ※ 주의사항 : 건축허가 입지 가능여부는 제출된 도서를 근거로 검토가능하므로, 자료 미제출 시 예약은 자동취소됨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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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과 052-20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