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있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 등)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1부 또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대로 사용 가능)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지정서 1부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 된 만 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7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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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35
- 최종 수정일 :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