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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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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민원실 운영사항

  •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금요일(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여권 수령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SMS)
  • 1회방문처리 우편 등기 서비스 제공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연계 원스톱 발급서비스

여권발급 기본사항

  • 본인 방문 및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실사용 1매, 여분 2매)
    • 여권발급신청서(방문하여 작성)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대리인을 통한 신청(예외적인 경우)
    민원증명별 발급시간 및 수수료
    대리 신청 가능 사유대리인증빙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방문하여 작성)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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