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 민원실 운영사항
-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금요일(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여권 수령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SMS)
- 1회방문처리 우편 등기 서비스 제공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연계 원스톱 발급서비스
여권발급 기본사항
- 본인 방문 및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실사용 1매, 여분 2매)
- 여권발급신청서(방문하여 작성)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대리인을 통한 신청(예외적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대리인을 통한 신청(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내용이 포함된표 대리 신청 가능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방문하여 작성)
질병,
장애,
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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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13
- 최종 수정일 :
- 2025-01-31